(목적) 이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드론교육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(사업)
1. 장애인 드론 교육 지원
2. 장애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소양교육 지원
3.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